공정위, 해양플랜트 S/W 구매 입찰담합 5개 사업자에 과징금 1.1억,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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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양플랜트 S/W 구매 입찰담합 5개 사업자에 과징금 1.1억, 檢 고발

컴퓨터 S/W(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사업자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 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2년간 투찰가격을 담합, 폭리를 취해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을 물게 됐다.

A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이끌었다.

단순히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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