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소년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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