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 비상구, 성인 남성 7명 무게 버티도록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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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형 비상구, 성인 남성 7명 무게 버티도록 설계해야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일 공포 시행된다고 소방청이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때는 1㎡당 약 500㎏(몸무게 70㎏의 성인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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