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일 공포 시행된다고 소방청이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때는 1㎡당 약 500㎏(몸무게 70㎏의 성인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고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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