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향한 입주민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직원 향한 입주민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 질의나 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천230건 중 30건을 발췌해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폭언·폭행을 할 경우 직원이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음·촬영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