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는 모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7건의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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