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당했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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