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를 대신 사주면 대출 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해피콜 답변으로 금융회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채 자동차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할부·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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