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300만4000개며 PG 하위가맹점은 162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에 해당된다.
지난 상반기 중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