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PG 하위가맹점의 93.1%와 개인택시사업자 99.9%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을 적용받던 가맹점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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