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재산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따라서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가 5만100원이며, 개인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액은 연간 9000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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