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체육단체 회원들에게 고문 직책을 맡은 인물의 교육감 지지를 호소한 체육단체 대표가 처벌받았다.
도내 한 체육 종목 협회장인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4월에 회원 약 400명에게 '협회 B 고문님이 교육감에 출마하셨습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도 어긋나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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