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약 14억원의 거액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직장 동료에게 "나한테 돈을 맡기면 주식 리딩업체 정보로 매일 단타 투자해 수익금을 내주겠다"며 속여 133차례에 걸쳐 7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직장 동료 2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억6천만원, 1억6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송금받거나 주식으로 이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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