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방탄국회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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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방탄국회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9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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