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정식, '육아휴직 후 집에서 먼 근무지 배치 불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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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정식, '육아휴직 후 집에서 먼 근무지 배치 불가' 법안 발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 복귀 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해당 제도를 사용한 노동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마친 노동자를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리한 처우에 포함된다는 점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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