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월부터 수출용 백신 국가출하승인…최대 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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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8월부터 수출용 백신 국가출하승인…최대 10일 단축

이에 식약처는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먼저 신청하고 요약서는 나중(신청 후 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정확한 납기 기한을 근거로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출하승인 처리 기간도 2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업체는 요약서 제출 5일 전에 먼저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제조단위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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