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회사 개발팀장과 함께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지난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A씨 측은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맞춤 광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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