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은 인플루언서 이슬비에게 투자자로부터 160억원을 사기로 가로챈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슬비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주식 수익 인증, 명품 시계 및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한 사진 등을 게시하여, 자신이 주식 고수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슬비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주식 고수'라고 속이고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말로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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