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강행 대가 처참…전면 제·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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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지방의원들 "학생인권조례 강행 대가 처참…전면 제·개정해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제·개정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우선 이들은 "13년 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가 처참하다"며 "당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폭넓게 명시하였으나, 정작 그에 따르는 학생의 책임은 방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사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돼 교육 현장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며 "독소조항들로 인해 교사 개인의 인권은 한없이 경시되고, 학생의 권리만 과잉보호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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