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YP엔터테인먼트) 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단 누리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누리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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