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영상제작 세액공제 상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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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영상제작 세액공제 상향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세제지원제도로는 2016년 12월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가 있다.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개선과제로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상향하는 방안과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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