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 슈퍼카 등 사진을 올려 주식 고수인 것처럼 꾸민 뒤 피해자 44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16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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