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유지요건을 강화한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으로 분석 전문인력 최소 인원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상근 직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연간 매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여심위는 "앞으로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와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여론조사 결과 자료 공개 확대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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