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건축회사 대표야"…연인관계로 발전해 7천만원 가로챈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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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회사 대표야"…연인관계로 발전해 7천만원 가로챈 남성

본인을 건축회사 대표라 속이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으로부터 약 7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천안시에서 자신을 건축회사 대표인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하며 B씨의 명의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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