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0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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