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기능을 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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