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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