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산물, 미량의 방사능물질 검출되면 국내 반입 안돼…깐깐하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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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산물, 미량의 방사능물질 검출되면 국내 반입 안돼…깐깐하게 검사"

정부는 27일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 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식약처는 다른 검사에 앞서 서류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한다"며 "서류검사에서 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된 수산물은 현장검사와 정밀검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검사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했던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깐깐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검사방법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거듭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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