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는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모욕죄 인정,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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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모욕죄 인정, 처벌은?

2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는 뜻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물'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연예인 직업 특성상 '전성기가 지났다'는 내용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 부분을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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