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발생 등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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