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확정된 '국민 호텔녀' 수지 악플러 최종 판결…결국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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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확정된 '국민 호텔녀' 수지 악플러 최종 판결…결국 유죄 확정

해당 악플러는 수지가 언급된 기사에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가 언급된 기사에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 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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