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니코틴 음료’ 남편 살해사건 파기환송…“증명 부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니코틴 음료’ 남편 살해사건 파기환송…“증명 부족”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흰죽 등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음료·흰죽을 먹여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을 통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검결과 및 감정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방법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 피고인이 니코틴 음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