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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