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방 하천 관리”…하천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가가 지방 하천 관리”…하천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가 지방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수해방지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