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가 지방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수해방지 법안 중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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