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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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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