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단지 조례 개정만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 않았다.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해당 교사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듯이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하는 미봉책만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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