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A는 지난해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해 중국 영사관을 찾아 2016년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A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밀항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통해 A가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정황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동섭은 영산파 조직원들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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