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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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0)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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