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와 연관된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해 약 5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전 에스모 대표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현재 수배 중인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 시 인수, 허위공시·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 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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