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약이 들지 않은 총의 총구를 입에 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관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는가 하면 소지한 대검으로 후임의 신체를 여러 곳 찌르고 베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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