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행업∙상조 업계 선불거래 준법 교육실시 ...'전국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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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행업∙상조 업계 선불거래 준법 교육실시 ...'전국최초'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업‧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지난 1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지도∙검점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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