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공정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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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이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해왔는데, 지난 2015년 3분기부터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신규 진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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