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6일 주요도로 점거와 심야 집회 등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화했다.
강 수석은 6월 13일~7월 3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소개하며 총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의사를 보이면서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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