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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