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국산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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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기준치 초과 국산 대마씨유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hemp seed oil)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마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에서 만든 '안동햄프씨드오일'(250mL·제조일자 2023년 5월 23일)에서 25.4㎎/㎏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켰다.

소비자원은 "대마씨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식품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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