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 시장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는 최근까지 KBS, MBC 등 59개 방송사에 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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