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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