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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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극단선택'에 사립학교장들 "학생인권조례 보완 필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 보완을 촉구했다.

사립교장회는 "교권 붕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은 아닐 것이지만 상당 부분 (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며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방지법이 학생 인권과 학습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정서 행동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만연해 학교와 선생님이 교육력을 일찍 소진하는 사태가 벌어져 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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