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학조사 방해 관련' 박석민·권희동·이명기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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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 방해 관련' 박석민·권희동·이명기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이후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은 권희동과 박석민(이상 NC 다이노스), 이명기(한화 이글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박민우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이동욱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관리의 책임을 물어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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