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가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고자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추가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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