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상장 주식 투자로 월 수익률 5∼6%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업체 C사 전 대표 엄모(41)씨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기 고양시에 있는 엄씨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C사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투자유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엄씨가 C사 대표로 있을 때부터 투자 사기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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